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안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어느 의원실에서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확실히 안 하실거냐. 하겠다는 얘기로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냐”며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거냐”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미 (검사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문서 자체,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 들어가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제가 추진한다면 공소장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도 똑같이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이 말한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저희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희의 말이 누가 맞는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