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한동훈 ‘검사 신상 공개 법안’ 질의에 김남국 “확정 안된 내용에 野의원 비판 부적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08 18:14
2023년 2월 8일 18시 14분
입력
2023-02-08 18:13
2023년 2월 8일 18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안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어느 의원실에서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확실히 안 하실거냐. 하겠다는 얘기로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냐”며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거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하시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미 (검사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문서 자체,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 들어가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제가 추진한다면 공소장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도 똑같이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이 말한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저희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희의 말이 누가 맞는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공개 만남이었다…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
‘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치밀한 계획범죄”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추가 인하 신중, 내년은 1번 예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