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올리고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위반 주장, 헌법상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 등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 했던 저의가 있던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탄핵 기각이 불러오는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보고 72시간 이내에 바로 표결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조사절차가 있다.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것만 가지고는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