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1월 北 인사 접촉 보고 명단에 김성태 이름 없어”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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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 2023.1.17/뉴스1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 2023.1.17/뉴스1
통일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사후 접촉신고는 있었지만 신고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이름은 없다”라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관련 문의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일행이 지난 2019년 1월17일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내용을 1월23일에 사후 접촉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된 협의 내용 중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참석자 중 김성태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언론 보도’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17일 중국에서 열린 한국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인사와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JTBC의 3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에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측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 북측 인사들을 만난 사진까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통일부에 제출한 사후접촉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쌍방울과 경기도가 제출한 사후 접촉신고서 모두에 김 전 회장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신고 대상에는 접촉한 양측 인사와 접촉 이유 등이 명기돼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날 입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통일부 역시 미진한 내용에 대한 보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통일부는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류협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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