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기소 목표로 조작”…12시간반 ‘모르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8일 22시 59분


코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28/뉴스1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가 약 1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본관 밖으로 나와 “진실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며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 끌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단 느낌이었다.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개발 정보를 넘기는 데에 관여했다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이 대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만을 챙겨 이 대표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질문에는 진술서 외의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민간투자자가 2561억 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해 공익 환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도 추가 부담시켰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검찰이 제시한 1822억 원만이 아니라 추가 환수를 해 총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날 조사 내내 양 측 간 날카로운 신경전은 지속됐다. 조사가 마무리돼 가던 오후 9시경 민주당은 공식 발표를 통해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고의 지연 작전을 계속했다.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며 검찰 조사를 비판했다.

검찰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의혹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다. 뉴시스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는 9시경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이 대표 측은 "더 이상의 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