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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빠 찬스는 없었다…정호영 자녀 입시특혜 의혹 ‘무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18 14:02
2023년 1월 18일 14시 02분
입력
2023-01-18 13:44
2023년 1월 18일 13시 44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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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 사진공동취재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정 전 원장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약 8개월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정 전 원장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북 구미시에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 전 원장의 해외 공무 출장 시 비위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경비는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됐고,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 전 원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정 씨 아들이 병무 심사 전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받는 과정에 정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해 4~5월 정 전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고, 대구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해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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