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