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권 거부당해…강제송환 금지위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14일 11시 39분


코멘트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것으로,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날 VOA에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인간의 기본권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12일 성명을 통해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송 당시 격렬히 저항하던 어민들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