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무허가 성형 상담을 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인 남성. 사진=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 국적 의사가 태국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성형 상담을 하고 한국 성형수술을 권유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타이PBS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과 이민국은 방콕 와타나구 크렁떠이느아 지역의 한 호텔을 급습해 불법 성형 상담을 하던 한국인 의사 A 씨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 SNS로 고객 모집…코 내부 검사하다 체포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부터 태국을 18차례 이상 오가며 현지인을 상대로 성형 상담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번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약 이틀가량만 머물렀으며, 고객 상담을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얼굴 검사와 한국 성형수술 상담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과 함께 상담료 500밧(약 2만 원)을 내야 했고, 실제 수술을 원할 경우 예약금 3만 밧(약 135만 원)을 미리 입금해야 했다.
SNS 광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상담 일정을 확인한 뒤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찾았다. 이후 A 씨가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얼굴을 만지고 장비를 이용해 코 내부를 검사하자, 이를 진찰 또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즉시 신분을 밝히고 체포했다.
● 태국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이전시 연루도 수사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태국 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국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는 없었다.
당국은 A 씨에게 무허가 의료행위 혐의와 외국인 취업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태국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만 밧(약 90만 원)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보건서비스지원국은 태국 내 에이전시나 관련자들이 해당 상담에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태국 당국 “무허가 성형 상담도 법 위반”
태국 의사협의회의 또폰 와타나 부사무총장은 “해당 인물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태국 내 의사 면허가 없다면 태국에서 진찰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이전시나 일반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 상담을 제공하고, 그것이 고객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고용국은 불법 외국인 노동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서비스지원국도 의료기관과 광고 매체를 점검해 과장 광고나 무허가 광고가 확인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