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은 이날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순 없으나,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다”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박 전 원장의 고발 건은 ‘국정원에 대한 군의 MIMS 정보 공유 관련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뒤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MIMS에서 삭제했으나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TF의 주장 때문에 ‘박 전 원장이 MIMS에 탑재된 문건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한 국정원의 이날 추가 설명은 그가 군과 공유한 게 아닌 국정원 내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 전 원장 고발은 다른 부처 상황과 무관한 문제이며, 자체 조사 과정을 통해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