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직 유지 변수’ 징계수위에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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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성상납의혹 윤리위 열려
‘경고’ 그치면 자리 지킬수 있어
‘당원권 정지’ 이상땐 사퇴론 거셀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우크라이나 방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2.6.9/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우크라이나 방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2.6.9/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달 말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권의 관심은 윤리위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복수의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다룰 윤리위는 24∼27일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범죄 혐의보다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에 대해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 중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경고 조치의 경우 실효성 있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가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경고만 나와도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1개월부터 3년 사이) 이상의 조치가 나올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권 인사는 “당원권이 정지되면 자연히 당 대표 권한도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거나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징계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향후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준석#대표직 유지 변수#징계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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