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한 만큼만 보험료 낸다”…인수위,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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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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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제공
인수위 제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한 만큼만 추가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on-off) 이륜차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금융감독원과 시간제(on-off)보험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는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데도 상시 전업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보험가입도 저조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제(on-off)보험이 도입되면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할 때만 추가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인수위는 파트타임 배달라이더가 하루 3시간, 주 4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 기준 유상운송용 보험료 204만원을 내던 것에서 99만원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6개 보험사가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거나 개발 중인데, 금감원이 이를 비롯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 업체가 관리하는 오토바이의 손해율이 양호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 신설된다.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가 없어서 소속 오토바이의 사고가 줄더라도 배달플랫폼 업체가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없었다.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 등급제’도 신설된다. 그간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이 유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아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인수위는 “보험료 산출 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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