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 ‘기립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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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입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입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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