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 발의…3개월 후 수사권 경찰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5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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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다. 아울러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 시행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부분은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이양에 따라 검찰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어서 수사권이 제거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강욱 의원은 유예기간 3개월 만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있기에 3개월 안에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권 분리가 ‘검수완박’으로 통칭되는 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쓰는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자신의 퇴임을 정당화하며 사용한 단어이고 검사가 원래 당연히 갖고 있어야할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도 “앞으로 검수완박이란 정확하지 않으며 자극적인 용어는 자제해달라”며 “수사·기소권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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