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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이양수 국힘 수석대변인 고소…“허위사실, 선거 악용”
뉴시스
입력
2022-03-07 16:00
2022년 3월 7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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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7일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를 울진 산불 관련 메시지로 호도했다”며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수석대변인의 전날 논평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수석대변인에게 사과와 논평 정정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실은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윤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올려 논란을 자초한 뒤 글을 내리기도 했었다고 말해 윤 의원이 마치 울진 산불과 관련해 글을 올린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관련 메시지는 4일 오전 10시49분, 울진 산불 발생 이전에 산불과는 아무 상관없이 소속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의제인 자연의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로 게시됐다”고 했다.
윤 의원실은 “이는 산불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일 오후 12시30분경은 물론, 발화 시점인 오전 11시17분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5일 해당 메시지가 산불과 관련이 없음을 SNS를 통해 명시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실은 “이후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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