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재연, 정말 억울하다면 증거 제시해야…딸 전입기록 내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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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4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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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서 ‘그분’으로 지칭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News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서 ‘그분’으로 지칭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News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분’이 결코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연 조재연 대법관을 향해 “정말 억울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고 쏘아붙였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 ‘대장동 주인’이 자신은 결코 아니며 “김만배씨는 물론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

자신의 딸이 김씨가 제공한 고급빌라에 거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사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으며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 서울에서, 다른 딸은 작년에 결혼해 죽전에 살고 있고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처음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것은 “전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그날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쉬운 점은 만약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에 대해 김 의원은 “녹취록에는 수원의 아파트, 구체적인 호수까지 나오고 김만배가 ‘여기에 조재연 대법관의 따님이 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다라면 주민등록초본, 딸들의 전입기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당연히 입증, 말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게 마련이라며 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펜트하우스 거주 의혹의 경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거주했냐 안 했느냐를 진술 증거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록된 차량, 배달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부분을 압수수색이나 증거,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펜트하우스 말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수원의 무슨 아파트, 몇 호 같은 경우 김만배씨가 2014년에 매입하고도 지난해 7월에야 전입신고를 했기에 그사이에 실거주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관에게 확실한 정리를 요구했다.

한편 조 대법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내보여 달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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