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공보물에 검사사칭 거짓 소명”…민주 “허위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3일 12시 49분


코멘트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소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취재 협조 외 직접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며 허위 소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2년 분당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성남시장에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했고, PD와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라며 “이 후보를 PD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PD가 이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가정에 발송하다니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 선거 공보물에는 ‘검사 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담겨 있다. 소명서 항목에는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혀 있다.

이 소명은 당시 법원이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배치된다는 게 해당 보도 내용의 골자다.

이에 민주당은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공지를 내고 “이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화 취재 당시 검사인 것을 가장했던 PD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 및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고 했다.

또 “당시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