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서관, ‘여성 불법촬영 혐의’ 경찰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6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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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소속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날 112를 통해 이런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A 씨는 “불법 촬영을 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민의힘 의원실에 직접 요청해 이날 면직 처리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윤석열 대선 후보의 메시지 업무를 맡아왔던 A 씨를 해촉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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