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m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5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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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 기사 대기 과정에서 직접 운전한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음주 후 대리기사 대기 과정에서 직접 시동을 걸고 차량을 5~6m 가량 운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며, A씨의 주장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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