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에 근로감독·노동법 적용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8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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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66번째 시리즈로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겠다. 직장내 부당처우 개선 등 제외된 노동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며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고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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