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7일에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대외 메시지 없어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8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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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를 지난 6~7일에 진행했다고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평양 노동신문
북한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를 지난 6~7일에 진행했다고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평양 노동신문
북한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6~7일 열었으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6차 회의가 2월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회의에서 대남 및 대미 분야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앞서 예고한 대로 지난해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그리고 올해 과업과 국가예산이 안건으로 올랐다. 또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도 채택했다.

토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엄정하게 분석총화”한 뒤 5개년 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승리와 영광의 해로 빛내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해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할 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새로 제정하는 법들이 당의 육아정책과 주체적인 해외 동포 운동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의제에 오른 최고인민회의 결정 ‘내각의 사업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법령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그리고 법령 ’육아법 채택함에 대하여‘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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