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열린공감 TV’에 들어온 제보를 근거로 제시하며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제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