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선보상’ 행동 착수…내주 소상공인지원법 발의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1시 52분


코멘트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4차회의에서 김성환 위드코로나TF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4차회의에서 김성환 위드코로나TF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선(先)보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先)보상, 후(後)정산’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적 보상’만 이뤄졌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개정안은 선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사후적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선보상액을 감안해 보상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상공인지원법상 기금 사용 대상은 감염병관리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며 “사후적인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잇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