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소집…내각 사업 및 예산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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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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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제14기 제6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상임위 결정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내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제14기 제6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상임위 결정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내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내년 2월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인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8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로 열리며 소집일은 내년 2월6일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 예산 결산과 내년 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올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올해 국가 운영을 총화하고 내년 운영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같은 결정을 내각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 내용을 토의하고 예산안 확립을 위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열린 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정 외에도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채택이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 수송과 부두 건설, 뱃길 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부문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됐다.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법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에 대해서와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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