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국민 판단 이미 끝났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21시 49분


코멘트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2월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윤 후보는 두 처분이 부당하다며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정직 징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