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속세, 이익 비해 과도…기업 운영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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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상속세에 폐지 가능성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기준으로 과세돼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과세)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모든 걸 사업주에 떠넘기고, 사고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깅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어야지, 사고 날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세지를 주는 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하는 데 큰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때는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겠나”라며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에 사모펀드에 팔릴 때 많은 근로자가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 일감 물어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데 대해선 “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대표는 당무를 거부한 상태도 아니고,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다”며 “부산에서 계속 선거운동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직접 연락할 것이냔 질문엔 “서울을 올라가봐야 (안다). 오늘은 일단 충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며 “이 일 마무리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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