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등록 시작…安, 세 번째 대선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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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3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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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민의당이 31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대선모드로 전환하면서 단독 출마가 유력한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도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신청비는 1억원이며, 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2일 대선후보자 신청인을 상대로 ‘국민압박면접’을 진행한 후, 3~4일 온라인 전당원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 대선후보로 선출한다.

특히 정치권은 안철수 대표의 후보자 등록 여부와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독 입후보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이르면 등록 첫날인 31일, 늦어도 11월1일에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대선 출마를 할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지 않겠나”며 “예비후보 등록이 곧 대선 출마 의지이기 때문에 등록 당일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출마 시점이 임박한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은 안 대표가 ‘단독 출마’ 방식으로 당헌 위반 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때 당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경선이 아닌 단독 출마로 찬반이 진행될 때에 대해서는 당헌에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도 검증 절차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만수 국민의당 공관위원장은 “안 대표가 독자 입후보를 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압박면접과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2년 첫 대선 출마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21.31%의 득표율을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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