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새 혐의’ 없으면 6개월 뒤 석방?…‘뇌물죄’도 남욱 진술 신빙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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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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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일부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대부분을 이번 기소 대상 범죄에서 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6개월 뒤인 내년 4월에는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편의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앞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김씨로부터 받은 5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Δ김씨로부터 받은 5억원 뇌물 Δ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제외하고 Δ3억5200만원의 뇌물 Δ뇌물 700억원 약속 혐의만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내년 4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심 구속기간 6개월 이후에 추가로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시 적시한 혐의들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수사 후 영장청구 때 반영하지 못했던 혐의나, 완전히 새로운 혐의를 보강한 뒤 나중에 추가기소를 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기소한 혐의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기소는 기존 영장청구때 적시한 혐의들이 이례적으로 추가수사를 이유로 빠지고 ‘뇌물 700억 약속’이라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다. ‘뇌물 700억 약속’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없었던 범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쯤에는 재판이 이미 많이 진행돼 처음 기소된 혐의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영장발부가 어려워,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인 내년 4월20일 즈음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개월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당사자들이 얽힌 업무상 배임혐의 등이 추가기소 된다면 6개월 내 재판을 마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4월쯤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높다.

유 전 본부장 재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뇌물죄 성립 여부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죄는 전달자로 지목된 남 변호사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원이 남 변호사의 진술을 꼼꼼히 살핀 뒤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유죄가 인정된다. 뇌물은 대체로 현금 형태로 은밀한 장소에서 오고가기 때문에 전달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아 전달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Δ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Δ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Δ진술자의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 개시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 중이라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뇌물혐의는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 정재창씨 3명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3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 경우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져 유 전 본부장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3명의 진술의 핵심적 내용이 조금이라도 엇갈린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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