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 초동 부실수사 책임자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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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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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동 부실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이 사건 수사를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128일 만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동 부실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결과 발표에 피해자 유족은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여야 의원들이 협조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며 국회에 특검을 촉구했다.

앞서 군은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군검사’을 도입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다짐한 바 있지만 정작 핵심 관계자들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초동수사 미진은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유기가 성립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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