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이재명측 “변호인과 계약 비공개 원칙… 네거티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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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李상고심 변론관련 공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무료 변론’으로 다시 한번 ‘현직 지사’ 신분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료 변론했는데 이 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으로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무료 변론과 관련해 이 지사의 법률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29일 정례간담회에서 “그동안 (이 지사에게 불거진) 인성, 자질, 인사 비리와 같은 도덕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법적 이슈로 불거졌다는 부분에서 후보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무료 변론이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대납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송 후보와 이 지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의뢰인의 계약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 전 대표 측이 명백한 네거티브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TV 토론회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던 이 지사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치 현안 외 질문은 안 받겠다”고 논란을 피해 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지사가 공직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지사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지사 찬스’ 공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도지사 시절 인사가 문제 되는 이유는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은인사, 측근인사, 무능인사 논란이 다시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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