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필요시 국회법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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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이 될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MBC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례도 악의적 보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판결을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120일이 지난 29개 법안도 8월 상임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말로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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