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는 문자를 ‘사과’로 판단한 군경찰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3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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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장 중사, 피해자에 사과 문자 발송
군사경찰, 사과 후 구속 필요성 없다 판단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판단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가 사건 초기에 구속되지 않은 것과 관련, “피의자(장 중사) 불구속과 관련해 수사관은 사과 문자 등을 보낸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 진술을 바탕으로 “그러다보니 2차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구속 판단할 때 통상 군검사와도 의견 조율을 하는데 (군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담당했던 수사관의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해자 이모 중사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는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등 협박성 문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 중사에 대한 수사와 사건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이 중사의 심적 고통이 커졌고 결국 이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수사 중인 국방부 역시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해당 수사관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수사 부실 관련 사항을 법률적으로 입건하려면 직무유기로 진짜 입건할 정도의 부분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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