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부사관 성추행’ 공군 중사 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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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9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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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이모 공군 중사의 분향소. 2021.6.7/뉴스1 © News1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이모 공군 중사의 분향소. 2021.6.7/뉴스1 © News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 장모 공군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현재 구속 중인 장 중사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고(故) 이모 중사 등과 함께 부대 밖 저녁 회식에 참석한 뒤 차량을 타고 관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대 내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즉,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끝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검찰은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성추행했을 때 함께 탄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소속 문모 하사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문 하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추정되지만 공군 수사당국의 초기 조사에서도 장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문 하사에게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의위는 “증거관가나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1시20분까지 8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이를 통해 장 중사와 문 하사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보고를 받고 피해자 및 가해자 측 진술을 들은 뒤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냈다.

국방부조사본부와 국방부 감찰관실도 이날 회의에 이번 사건 관련 조사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욱 장관이 제정한 운영지침은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번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목표로 지난 11일 정식 출범했으며, 위원장인 김소영 전 대법관을 비롯한 각계 민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엔 16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이 중사에 대한 다음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 준위 및 노 상사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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