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崔 거명하며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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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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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명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12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KBS라디오 ‘최영경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은 이달 2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입당 선언이라는 건 좀 추후에 하실 계획인 것 같다”며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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