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은폐에 軍 보고체계 붕괴…양성평등센터마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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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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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 News1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고인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공군본부가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기회에 보고 체계에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전날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착수의 배경에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등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휘계통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데 있다.

당초 양성평등센터가 이 중사의 피해를 인지한 날은 지난 3월 5일인데 국방부 양성과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무려 한 달이 지난 4월 6일이었다.

문제는 이 보고 마저도 단순 형식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접수방식은 월간현황보고였는데 피해 내용이나 가해자의 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에 불과했다.

군내 성폭력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간부기 피해를 입은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국방부 전담 부서에 ‘인지 즉시’ 별도 보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는 공군본부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 기초가 됐다.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양성평등센터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 시킨 것으로 그 배경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에서 밝혀야할 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중사는 피해 발생 이후 소속 부대에 20여 차례나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4월 15일 20비행단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에야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됐는데 사실상 은폐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체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성폭력 사건에 한해서는 유독 은폐 축소가 많은 군이 전체적으로 각성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남의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A 중령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성범죄 사건은 600건이 넘었는데, 피의자가 실형까지 받는 경우는 겨우 10%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엄벌과 철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제2의 이 중사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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