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집 사고 취득세 감면 받은 공무원 1만명…358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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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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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 뉴스1
세종시청 전경 © 뉴스1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집을 사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세종시에서 받은 ‘이전 기관 소속 지원 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1만1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취득세 감면액은 357억8900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2년 한 해에만 1432명이 124억8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 취득세를 2010년부터 2년간 감면하기로 했었다. 감면 혜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9년 943명(22억8900만원), 2020년 569명(13억6100만원), 2021년 99명(3억3600만원) 등 최근까지 취득세 감면은 이어졌다.

취득세 혜택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2년 내 집을 판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중 43명은 취득세 감면 조건인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이나 증여를 한 뒤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례로 지난해에만 16명이 적발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세제혜택을 줬지만 세종시 집값이 오르자 재산을 불리기 위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매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는 43명을 대상으로 1억4712만1890원을 부과 고지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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