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다른 성범죄 폭로…“여군 속옷·신체 불법촬영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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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을 추가 폭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6.2/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을 추가 폭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6.2/뉴스1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나 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앞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군의 후진적인 성폭력 대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사경찰이 A 하사의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 여군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폴더가 있었고 이 폴더에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A 하사의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A 하사의 보직이 변경됐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건 신고 뒤 지휘관 재량으로 대기발령 등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함에도 최근 드러난 군 내 성폭력 사건들에서 부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20전투비행단 소속 B 중사를 성추행한 C 중사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사건 발생 15일 뒤에야 5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됐다. 피해자인 B 중사는 3월 중순 부대 이동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18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B 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B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 중사 부친은 “억울하다고 청원해야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C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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