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자칫 이 문제가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곧바로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특공을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조사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지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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