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호소’ 청원…靑 “이상반응 빈도 낮아…일상 회복 유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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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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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공동취재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관련 청원 중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없었지만 국민의 염려가 많은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변을 준비한 것이다.

답변자로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상반응과 관련돼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청원 내용을 짚었다.

이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며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해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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