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경기 군포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낮춰 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질의에 “2001년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의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만 신고하면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공직자로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선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인사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선 “전임자의 과오가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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