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여야는 ‘암호화폐’ 문제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과정의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발의됐지만, 여야의 소극적 자세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 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발의 8년만에 처리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다.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목을 끈 건 지난 2017년말쯤이다.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같은해 초 1코인당 100만원 남짓이었으나 1년만에 약 20배 뛴 2000만원선에 거래됐다.
이런 상황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사재기에 뛰어들었고, 거래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때라 정부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고 정의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고 거래소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가치는 급락했고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후 투기를 진정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후 3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다. 1비트코인당 가격이 급등, 6000만원선에 거래되면서 시장은 또다시 과열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떠넘길 상대방을 찾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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