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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 유감…국제사회 흐름 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2 09:41
2021년 4월 22일 09시 41분
입력
2021-04-22 09:39
2021년 4월 22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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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 종지부 아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 한일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앞서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다른 글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로 지는 것이겠죠? 오늘 같은 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으로 힘냅시다”라며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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