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軍 재해보상법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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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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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그간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돼왔으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며 새롭게 제정됐다.

해당 법엔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도 일원화했다.

또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가 신설돼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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