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부산대의 조치를 보고 지도 감독의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산대에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했고, 공문은 지난 8일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문제는, 부산대에서 법률기관에 법률검토를 의뢰해서 ‘입학취소여부 결정이 부산대의 재량행위다’라는 결과를 냈다”라며 “입학취소는 사후에 회복이 불가라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징계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입학취소 결정 권한은 학교 측 있다”라며 “학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근거있게 밝힐 것인가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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