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리발 귀순’ 8군단장 서면 경고…꼬리 자르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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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에 설치돼 있는 철책. 2018.12.5/뉴스1 © News1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에 설치돼 있는 철책. 2018.12.5/뉴스1 © News1
지난달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사건과 관련해 관할 부대장인 표창수 육군 22사단장(소장)이 보직 해임되고, 상급 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이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군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안 귀순 관련자 인사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표 소장에 대해서는 해안경계와 침투작전 대응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귀순 경로로 활용된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군은 전했다. 22사단 예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소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군단장인 강 중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귀순자 포착 실패 등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병사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이들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와 지작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무 수행 실태와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확인된 잘못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을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사건 당시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합참의장 등이 엄중 경고 조치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남성이 헤엄쳐 월남한 뒤 6시간 이상 고성 인근 동부전선을 활보하는 등 총체적 경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군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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