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금태섭 추가 TV토론 안 돼…국힘과 1회 허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2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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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회의 결과 2002년 선례 인용 해석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 주최 토론회 1회"
유튜브 등 인터넷 토론은 자유롭게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질의한 단일화 TV토론 횟수에 대해 지난 2002년의 선례를 인용해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02년 11월18일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방송사 고유의 취재·보도 기능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귀문의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초과해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결과 안 대표의 ‘2002년의 선례가 현재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해당 답변을 제시하며 사실상 TV토론이 1회 가능함을 알렸다.

다만 선관위는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실시간 토론회의 경우 허용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토론은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방송사 또는 인터넷언론사가 자사의 유튜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및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중계방송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안 대표의 질의에 “중계방송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제한 없는 토론이 가능함을 전했다.

한편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단일화 결과 결정될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후보 간의 TV토론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허용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각각의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이 개최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1회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 추가토론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사실상 동일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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