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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사필귀정…사법부, 반성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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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6:52
2021년 2월 4일 16시 52분
입력
2021-02-04 16:51
2021년 2월 4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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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솜방망이 징계해 헌정사 첫 판사 탄핵 자초"
정의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련, “사법농단이 불거지고 한참이 지나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으로 매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첫 판사탄핵이라는 비극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였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판결을 부당거래한 사법농단 법관을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 뒤 “오늘 탄핵소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탄핵 소추안 통과는 일선법관들의 요청에 오늘에서야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동료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법관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번 법관 탄핵을 무겁게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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