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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2 11:28
2021년 2월 2일 11시 28분
입력
2021-02-02 11:27
2021년 2월 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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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61명 발의로 정족수 확보…가결 무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의사국장으로부터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보고를 받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제 입장은 찬성”이라며 “당연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 던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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