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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與 초선 “檢 기소권만,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法마련…尹수사도”
뉴스1
업데이트
2020-12-29 11:25
2020년 12월 29일 11시 25분
입력
2020-12-29 11:21
2020년 12월 2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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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여권 초선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검찰의 위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검찰 힘을 완전히 빼놓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및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처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다”며 그 내용이 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제도화 작업 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는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아울러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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