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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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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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의 일정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감찰개시사실 외부유출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해당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해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기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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