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장관 국정조사 시행해야…권한남용·월권·위헌성 충분”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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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과 관련,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권한남용·월권·위헌성이 충분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슨 비난을 듣더라도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작심한 것 같다. 조폭들이 백주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며 “이렇게 쫓아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민주주의·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6가지 사유를 든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 손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두 차례나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고, 오히려 추 장관이 가만히 있는 총장을 건드려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를 조장한 장본인이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런 조치를 위한 전제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을 소리소문없이 지난 3일 바꾼 것도 뒤늦게 밝혀졌다”며 “감찰규정 4조에 의하면 주요 사안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자신이 없어서인지 슬쩍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꿔 감찰을 안 받고 감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예상되는 검찰징계법 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과반이) 구성돼 사실상 장관의 의사가 관철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국정조사, 울산시장 불법 선거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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